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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으로 들어서면서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완화되었기에 그동안 신청자격이 되지 않았더라도 올해에는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보셔서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지급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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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기업체에게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ㅜ뿌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정기분 신청기간이며,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생계급여 2022년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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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기존 | 2천만원 | 3천만원 | 3천 6백만원 |
변경 | 2천 2백만원 | 3천 2백만원 | 3천 8백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마인 가구,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또는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산조건
-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총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 금융자산, 전세금, 회원권, 증권, 부동산 취득권 등의 총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1. 신청방법
-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2. 지급금액
- 단독가구 - 150만원
- 홀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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