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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시는분들의 의외로 많아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못받으시는분들도 많은데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수급자혜택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뜻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 혹은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어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급, 자동차, 주택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하여 30~50% 이하에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2. 부양의무자
2021년까진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의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며 옷, 음식, 연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인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질병 및 출산,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인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여야 하며 자녀의 수업료, 교육 활동비,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직접방문신청 2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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