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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생계급여 2022년

by 필수정보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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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쉽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시는분들의 의외로 많아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못받으시는분들도 많은데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수급자혜택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뜻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 혹은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어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급, 자동차, 주택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하여 30~50% 이하에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2. 부양의무자

2021년까진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의 30% 이하인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며 옷, 음식, 연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하인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질병 및 출산,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인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여야 하며 자녀의 수업료, 교육 활동비,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나의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직접방문신청 2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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